기획기사실존 피해자가 없어도 ‘성폭력범죄’가 된다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안번호 2212918)은 딥페이크 피해자 입증 실패에 따른 무죄 판결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되었으나, 실존 인물이나 구체적 피해자가 없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순수 가상 성적 표현물'까지 실존 인물 딥페이크와 동일하게 제작 시 최대 징역 7년, 단순 소지·시청 시 최대 징역 3년의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 기준인 '실제 인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모호해 AI 캐릭터나 일러스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침해 피해자가 없음에도 유포되지 않은 사적 영역의 제작·소지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비례성 원칙 위배라는 비판 속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 입법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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